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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낸 선교비가 ‘증여세’ 대상 될 수 있다?사회일반 2026. 7. 27. 17:09
정부가 신천지 등 일부 단체의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전격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두고,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사역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교계 안팎의 거센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해외 법인이나 선교 현장에 직접 송금되는 선교비가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의 과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한성숙 국무총리 방문 당시 당국의 사전 조율 없는 행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긴급 건의를 전달한 데 이어, 오는 8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등과 대대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와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법률 전문가인 중앙대 서헌제 명예교수 역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방적 조치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선교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기회로 삼아 개별 교회가 아닌 교단 및 연합기관 차원의 공익법인을 통한 선교비 집행 등 체질 개선을 이뤄내는 동시에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부작용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묵직하게 제언했다.
해외로 보낸 선교비가 ‘증여세’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교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계연합단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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