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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0년대 서울제일교회 탄압’ 국가 배상 판결교회일반 2026. 8. 5. 16:00
1980년대 신군부 시절 국군보안사령부가 주도한 이른바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2부는 지난달 9일 서울제일교회와 소속 교인 등 8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고(故) 박형규 목사 자녀 4명의 위자료를 1심보다 상향된 각 2175만 원으로 조정하고 교회와 나머지 교인들에 대한 배상액은 1심(교회 4000만 원, 교인 62만~1875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불법 공작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은 1982년 보안사가 종교계 민주화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박 목사를 'A급 문제 인물'로 규정하고 외부 세력을 동원해 예배 방해와 폭력을 사주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박 목사 측은 7년 가까이 노상 예배를 드려야 했다. 앞서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다.
법원, ‘1980년대 서울제일교회 탄압’ 국가 배상 판결
1980년대 신군부 시절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주도한 이른바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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