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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종교 아닌 공공 이익 문제”사회일반 2026. 8. 6. 16:27
경기 과천시 도심 상가 건물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과천시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시의 불허 처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시의 결정이 종교 탄압이 아닌 시민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익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종합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신천지 측이 별양동 상가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것을 과천시가 교통 혼잡 및 주민 갈등 우려를 이유로 반려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과천시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며, 이번 2심 최종 판결을 통해 지자체의 공익적 명분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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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종교 아닌 공공 이익 문제”
경기 과천시 도심 한복판 상가 건물을 둘러싼 지자체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간의 법적 공방이 중대 기로에 섰다. 항소심 최종 선고를 목전에 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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