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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여성 강도사’ 도입, 노회 수의 문턱서 제동 위기교단·단체 2026. 7. 15. 16:39
보수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여성 사역자들에게 공적 설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추진해 온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이 헌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인 전국 노회 수의 과정에서 좌초될 중대 기로에 직면했다. 14일 전해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노회 수의 결과가 165개 노회 과반 참여 및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총회 측은 지연 보고된 노회들의 결과를 추가로 취합 중이라며 최종 부결 선언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서 예장합동은 지난해 제110회 총회를 통해 기존 ‘목사 후보생’ 명칭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변경해 여성에게도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동시에, 헌법상 목사의 자격을 ‘만 29세 이상 남자’로 확고히 못 박아 여성 목사 안수 불가 원칙을 굳건히 수호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전격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헌신하는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인 사역 권한을 제도화하려던 이번 헌법 개정 시도가 노회의 높은 벽에 부딪힐 위기에 처하면서, 교단 내 여성 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다시금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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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여성 강도사’ 도입, 노회 수의 문턱서 제동 위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추진해 온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여성에게 공적 설교권을 부여하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려던 교단의 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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