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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실행위서 민법 개정안·증여세 관련 논의교단·단체 2026. 7. 24. 16: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박승렬 목사)가 23일 제74회기 제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전격 개최하고, 교계 안팎을 뒤흔든 주요 법적·제도적 현안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천명했다. 교계 일각에서 이른바 ‘종교해산법’으로 불리며 거센 우려를 낳은 최혁진 의원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박 총무는 “위력 있는 안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종교법인과 교회의 영역을 혼동한 과장되고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일축하며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사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에게 직접 우려를 담은 서류를 전달할 만큼 사활을 건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향후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삼은 정부와의 치열한 대화와 심도 있는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기감 선교국 황병배 국장이 제안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과의 내년 부활절 연합 예배 공동 개최에 깊은 공감대를 표하며, 분열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숭고한 결실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 예산안과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모금 안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열방을 향한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과 평화 연대 행보를 굳건히 이어갈 것을 결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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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실행위서 민법 개정안·증여세 관련 논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는 2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74회기 제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교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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